[조이뉴스24 정미희 기자] 텔레그램 성착취방의 주범 조주빈이 검거된 후 그의 범죄 행각이 하나 둘 씩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 사람들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건 조 씨가 살인청부 의뢰까지 받았다는 것.
조 씨의 공범인 강 00 씨가 어린 유치원생을 죽여 달라며 4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조 씨 일당의 끔찍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에 모두가 경악하고 있던 그 때,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살해 위협을 받은 유치원생의 엄마가 글을 올렸다.
강 씨에게 9년 동안이나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는 그녀. 강 씨를 피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로, 이름까지 다 바꾸고 이사를 몇 번이나 했지만 그때마다 강 씨가 그녀를 찾아내 죽음의 공포를 매일 느낀다는 그녀.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협박범 강 씨가 피해 여성의 제자라는 사실이었다. 대체 강 씨는 왜 9년 동안이나 자신의 선생님을 스토킹하며 살해 위협을 하고 있는 걸까? 취재 도중 우리는 강씨가 2017년 쓴 6장의 편지를 입수할 수 있었다. 그 안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의 끔찍한 범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고등학교 때도 커터 칼을 들고 교무실을 찾아오는가 하면 피해자의 사진에 스테이플러 심을 박아 전시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강 씨. 그의 협박은 끊이지 않았다. 강 씨를 피해 이름과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까지 했는데도 강 씨는 선생님의 집을 알아내 찾아오곤 했다. 아파트 복도에 빨간 글씨로 ‘ I will kill you ’라고 적어놓기도 했던 강 씨.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병원에서 불법적으로 선생님의 개인정보를 얻어냈던 것이다.
견디다 못한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했고 강 씨는 협박 등의 혐의로 1년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된다. 또 한 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까지 바꾸고 강 씨를 피해 살았지만 출소 후 강씨는 피해 선생님의 집을 찾아와 딸을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한 것이었다. 출소 후 강 씨는 또 다시 개인정보를 다루는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가능한 일이었다. 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상습 협박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그는 구청에서 무슨 일을 했던 걸까? 왜 9년 동안 법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을까?
◆9개월 만에 노숙자가 돼버린 남자,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20년간 한 직장에 다니며 착실하게 돈을 모은 마흔 여섯의 수철(가명) 씨. 하지만 평범했던 그의 일상은 이제 온 데 간 데 없다. 얼마 전 가족들은 소식이 끊긴 채 몇 개월 만에 나타난 그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고 했다.
수철(가명)씨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지저분한 몰골로 나타난 것. 소식이 끊긴 몇 달 간 그는 노숙자가 되어 버렸다. 그가 그동안 잠을 잔 곳은 상가의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쪽잠을 자며 생활했다는 그는 심지어 식당을 돌며 앵벌이까지 했다는데... 하지만 더욱 이상한 것은 노숙을 하는 수철 씨 곁에 항상 묘령의 여인이 있었다는 것.
수철 씨가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지난 2018년. 마흔이 넘도록 혼자 있던 그를 안타까워한 큰 형의 소개로 만난 그녀는 병든 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피고 있었다고 한다. 연락을 주고받으며 호감을 느끼고 그녀와의 결혼까지 꿈꾸게 되었다는 수철(가명) 씨.
소송에 걸려 어려움에 처해있단 그녀를 위해 선뜻 큰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꾸미지 않는 그녀가 안쓰러워 고가의 옷도 사줬다는 수철씨. 그때부터였을까 여자가 점점 비싼 것들을 노골적으로 갖고 싶다고 했다고 하는데.... 금팔찌, 금거북이를 비롯해 천만 원이 넘는 명품시계 그리고 고가의 고급 승용차까지 그녀를 위해 사줬다고 한다.
그렇게 수철 씨가 그녀에게 쓴 돈은 평생 모은 1억 8천여만 원. 더 이상 줄 돈이 없던 수철 씨는 노숙을 하며 앵벌이를 해 그녀에게 돈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대체 그는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걸까? 결혼사기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여자에게 왜 수철 씨는 모든 것을 건 걸까?
오는 10일 오후 8시55분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멀쩡했던 남자가 노숙자가 되기까지 9개월, 그와 그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적했다.
조이뉴스24 정미희 기자 jmh@joy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