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카라 출신 배우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추진한 '구하라법'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19일 '구하라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더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만큼,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구하라법'은 부모나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에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20년 넘게 가출해 돌아오지 않았던 친모가 고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는게 부당하다며 직접 입법 청원했다.
'구하라법'은 입법 청원 요건인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발의됐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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