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른 지침을 강화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서울, 인천 및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렸다. 지난 23일 0시를 기해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KBO도 이에 맞춰 KBO리그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한층 강화했다.
KBO는 25일 코로나 대응 TF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선수단의 경기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함께 KBO 코로나19 예방수칙 미준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해당 규정은 이날 경기부터 적용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KBO는 "최근 서울시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에서 실내 및 실외 공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KBO리그는 경기 중 그라운드를 제외한 덕아웃, 락커룸을 포함한 모든 구역에서 선수단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불펜 연습투구 투수, 포수 제외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자체 별 지침 여부와 관계없이 KBO리그 경기가 열리는 모든 구장에 적용된다. 경기 전 훈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강력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선수 간 1미터 이상 거리두기는 적극 준수해야 한다. KBO는 "덕아웃 곳곳에도 손세정제를 비치해 경기 중에도 수시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BO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고 확진자가 계속 확산되는 등 선수단 안전을 위해 더욱 강력한 지침 준수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했다"며 "선수단이 KBO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선수단이 경기 중 침 뱉기, 맨손 하이파이브 및 포옹, 물 뿌리기, 덕아웃 내 마스크 미착용 등 예방수칙 미준수 사례가 중계방송, 미디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노출될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한다.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부터는 100만원씩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별 지침에서 운영을 제한하는 중·고위험군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PC방 등)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적발되는 경우 1차 위반 시 벌금 100만원이 부과된다. 2차 위반 시에는 상벌위원회에서 제재를 심의한다.
KBO는 또한 선수단 동선 분리가 어려운 퓨처스(2군)리그 일부 구장에서 팬 접촉 및 사인 행위 등이 확인됨에 따라 선수단과 팬들의 안전을 위해 버스 승하차 시 팬 접촉 및 사인 행위, 선물 전달 금지 등의 예방수칙 준수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KBO는 "선수단 및 모든 리그 관계자, 팬들의 안전과 리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방수칙을 적극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정부 지침에 준한 KBO 리그의 대응 지침을 마련해 이를 KBO 코로나19 대응 통합 매뉴얼 4판에 수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3단계로 상향 조치될 경우 KBO리그를 포함한 스포츠 경기는 중단된다.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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