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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인, 불법도박장 운영 혐의로 기소…"직접 개설 안해, 공갈·협박 받아"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개그맨 김형인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해당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15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는 SBS 공채 개그맨 김 모 씨가 동료 개그맨 최 모 씨와 함께 도박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개그맨 김형인이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 [조이뉴스24 포토DB]
개그맨 김형인이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 [조이뉴스24 포토DB]

이들이 2018년 초 서울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수천만 원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겨 왔다는 것. 김 씨는 불법 도박에 직접 참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데스크'에서는 익명 보도 됐지만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하 웃찾사)에 출연했던 개그맨이라는 점, 자료 화면에 '웃찾사'에 김 씨가 출연했던 코너가 모자이크 돼 등장하면서 해당 개그맨이 김형인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김형인은 이후 스포츠조선과 인터뷰에서 "불법 도박장을 직접 개설하지 않았다. 공갈과 협박에 2년 동안 시달렸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형인은 3년 전 최 씨가 보드게임방 개업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기에 1500만 원을 빌려줬으며, 당시만해도 음성적이거나 불법도박을 하는 시설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드게임장은 불법화됐고 운영 차질 등으로 거액을 손해 보게된 A가 내가 최 씨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빌미로 불법시설 운영에 개입된 것으로 공갈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첫 공판은 내달 2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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