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황정민이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던 KBS 스튜디오에서 곡괭이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A 씨는 기소된 후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 공개 라디오 스튜디오의 유리창을 흉기로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스튜디오 안에서 '황정민의 뮤직쇼'를 진행 중이던 황 아나운서는 놀라 자리를 피했다. 난동을 부린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25년간 누군가 날 도청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튿날인 8월6일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정민 아나운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이유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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