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유튜버 김용호 씨가 해군 예비역 이근 대위가 UN 직원을 사칭했고 성폭력 전과자라고 의혹을 제기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근 대위는 UN 직원 사칭 의혹에 대해 UN 여권을 공개한 뒤 허위사실유포 시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용호 씨는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근 대위가 미국 국무부에서 일한 사실이 거짓말이며, UN 직원, 외교관 등을 모두 사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용호 씨는 이근 대위와 파티에서 만났다는 익명의 제보자 A씨가 주고 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용호 씨는 "이근이 세 살 때 미국에 간 것도 시민권자도 아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일했단 것도 거짓말이다. UN직원, 외교관도 사칭했다"라며 "모두 거짓말이다. 이것도 극비고 비밀 작전을 하기 위해서냐. 불리하면 극비라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근 대위는 김용호 씨의 의혹을 즉각 반박했다. 이근 대위는 12일 자신의 SNS에 "#이근대위 #이근 #KENRHEE #ROKSEAL #UDTSEAL #UDT"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허위 사실 유포 고소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와 동시에 UN 여권이 담긴 사진도 게재해 의혹을 일단락시켰다.
그러나 김용호 씨의 의혹 제기는 이어졌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근 대위의 법원 사건 번호 검색 내용을 공개한 뒤 "이근의 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이다. 상고 기각 결정이 났으니 이미 이근은 전과자다"라고 주장했다.
김용호 씨가 공개한 사건 번호를 대한민국 법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판결문 일부가 전체 공개돼 있다. 이근 대위로 추정되는 해당 사건은 2018년 4월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처음 법원에 접수됐고, 2019년 12월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남구 C클럽 복도에서 피해자(24세)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증인 2명의 진술과 CCTV 영상이 제출된 사실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 2019년 피고인의 유죄를 확정했다.
이와 관련 이근 대위 측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이근 대위는 버지니아 군사대학 출신으로, 전직 UDT 출신으로 알려졌다. 3세 때부터 미국에서 살아 역시 영주권과 시민권을 갖고 있어 굳이 대한민국 군대에 입대할 필요가 없는데도 자원 입대해 대한민국 해군장교가 됐고, '소말리아 해적 소탕 작전' 등에 참가했다.
전역 후 이근 대위는 군사 전문가로 여러 방송에 출연했다. 최근 가짜 사나이' 콘텐츠로 유튜브를 핫하게 달구고 있는 화제의 인물로, "너 인성 문제있어?" 등 유행어를 양산했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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