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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첫날, 오늘(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시


[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하향 조정된 첫날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다.

1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와 노래방, 300인 이상 학원 등을 출입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지난 12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여명에 육박하는 97명을 기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이 시작되며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시설 12종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수도권에서는 300인 미만 학원, 오락실,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와 종사자, 참석자 ,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와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이다.

마스크의 종류와 세부적인 사안도 정해졌다. 마스크를 걸쳐도 안 되고 코가 나와도 안 되며 스카프와 옷 등으로 가리는 행위도 위법이다. 밸브형, 망사형 마스크도 금지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사가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에 있을 때, 공연 등으로 얼굴을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예외로 두기로 했다.

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som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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