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EBS 측이 자회사의 펭수 사업권을 빼앗고 캐릭터 개발자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BS 측은 1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펭수 캐릭터와 '자이언트 펭TV'는 최초 기획자인 이슬예나 PD를 중심으로 전사 TF팀을 구성해 EBS에서 기획 제작했다"며 "EBS미디어는 펭수 IP(지적재산)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BS에 따르면 펭수를 포함한 EBS 콘텐츠와 캐릭터, 도서, 공연물 등은 모두 EBS의 지적재산이며, EBS미디어는 EBS와 체결한 계약에 의거 EBS가 본래 진행하는 사업 중 일부를 대행하고 있다.
EBS미디어에 위탁된 사업 영역 중 하나가 캐릭터의 이름과 디자인을 상품에 사용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받는 EBS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이며, 이 사업이 2019년 11월 EBS로 이관됐다는 것이 EBS의 주장이다.
EBS는 "자회사가 추진한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은 약 9백만 원이었고 펭수 캐릭터 세계관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 이관은 EBS가 보유한 IP를 통합 관리하고 EBS미디어의 주주로서 경영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라 설명했다.
앞선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EBS로부터 받은 'EBS미디어 캐릭터 사업 본사 이관계획'에 따르면 EBS 본사는 지난해 11월 펭수 등 총 7개 캐릭터에 대한 라이선스를 자회사인 EBS미디어에서 본사로 이전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EBS가 성공한 펭수 캐릭터를 빼가며 100% 자회사인 EBS미디어에 갑질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래는 EBS 공식입장 전문이다.
EBS가 자회사(EBS미디어)의 '펭수' 관련 사업권을 빼앗고 캐릭터 개발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름.
-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 '펭수' 캐릭터와 '자이언트 펭TV' 프로그램은 최초기획자인 이슬예나PD를 중심으로 전사 TF팀을 구성하여 EBS에서 기획ㆍ제작하였으며, 콘텐츠 제작은 전적으로 EBS의 영역으로 EBS미디어는 펭수 캐릭터 및 '자이언트 펭TV' 프로그램 등 펭수 IP(지적재산)에 관여한 바가 없음.
- 펭수를 포함한 EBS 콘텐츠와 캐릭터, 도서, 공연물 등은 모두 EBS가 개발한 EBS의 지적재산이며, EBS미디어는 EBS와 체결한 계약에 의거 EBS가 본래 진행하는 사업 중 일부를 대행하고 있음.
EBS미디어에 위탁된 사업 영역 중 하나가 캐릭터의 이름과 디자인을 상품에 사용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받는 EBS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이며, 2019년 11월 EBS로 이관함.
- EBS미디어는 2019년 한 해 매출이 100억 규모임에도 영업이익이 9천8백만 원에 불과하며, 이 중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에서 2천2백만 원의 영업손실 발생.
- IP의 광고모델 및 협찬사업은 원래 EBS에서 진행해오고 있었으며 '자이언트 펭TV'도 이와 마찬가지임. 자회사가 추진했던 캐릭서 라이선스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은 약 9백만 원이었으며, 펭수 캐릭터의 세계관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었음.
- EBS는 본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아ㆍ어린이 콘텐츠 제작 전문 역량, 상품기획능력, IP에 대한 저작권 보호 전문성 등을 적극 활용하여 EBS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판단.
- EBS의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 이관은 EBS가 보유한 IP를 통합 관리하고, EBS미디어의 주주로서 경영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임.
○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권 조정은 EBS와 EBS미디어가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 상호 합의된 사항임.
- 2019년 11월, EBS와 EBS미디어는 펭수를 포함한 뿡뿡이, 번개맨, 뚜앙 등 EBS 전체 캐릭터에 대한 라이선스 사업권을 자회사인 EBS미디어에서 본사로 이관하는 등 사업권 조정 합의.
- 이는 급격한 사업 환경변화 및 광고매출 급감 등의 심각한 위기 속에서 모회사인 EBS와 자회사인 EBS미디어는 공동으로 겪고 있는 여러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관련 협의를 지속하였고, 각사가 보유한 각기 다른 전문 역량을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여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자구책의 일환이었으며 다각적인 분석과 관련 협의의 결과물임.
- 이 과정에서 사업권 조정으로 인한 EBS미디어의 매출감소 추정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EBS미디어가 EBS 콘텐츠와 교육 관련 상품 등을 판매할 때마다 EBS에 지급하도록 하는 저작권료의 요율 등을 하향 조정함.
- 또한 EBS 브랜드를 활용한 교육서비스 부가사업과 해외ㆍ온라인 사업 등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채널 영업대행료 지급의무를 면제하였음.
○ EBS는 '자이언트 펭TV'의 펭수와 같이 국민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EBS다운 캐릭터를 지속 개발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