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방탄소년단과 세븐틴이 한솥밥을 먹게 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빅히트는 지난 5월20일과 6월9일, 2차례에 걸쳐 플레디스의 발행주식 85%(각각 50% 및 35%)를 취득하고, 6월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였다.
빅히트에는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해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여자친구 등이 소속돼 있다. 플레디스 또한 빅히트와 같이 아이돌 가수를 전문으로 기획·관리하는 연예기획사로서 세븐틴, 뉴이스트(NU`EST) 등이 소속돼 있다.
공정위는 빅히트와 플레디스가 상호 경쟁하는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 및 국내 대중음악(음원/음반) 기획 및 제작 시장을 대상으로 본 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양 사간 결합으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15일 심사결과를 회신하였다.
결합 후 관련시장에서 점유율 및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대형 연예기획사(SM, YG, JYP 등) 및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카카오M, CJ E&M 등) 등의 유력한 경쟁사업자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방탄소년단을 위시한 이른바 K팝의 열기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해, 국내외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의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연예기획사들간의 다양한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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