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파킹통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파킹통장이란 운행을 멈추고 잠시 차를 세워놓는 '파킹(parking)' 처럼 주차하듯이 목돈을 은행에 잠시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통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수시 입출금 통장은 연 0.1~0.2%(세전)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지만, 파킹통장은 일정 금액 이상이 통장에 예치돼 있으면 연 1%를 넘는 금리를 지급항다.
정기예금·적금과 달리 수시로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것은 물론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000만 원까지 원금 보장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주의해야할 점은 금리 적용 조건이 까다로워 매일 유지해야 하는 잔고가 얼마인지, 주거래 고객이 아니어도 가능한지, 입출금 수수료가 있는지 등의 금리 적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기자 janab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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