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윤호, 동창생이 밝힌 학폭 미담 "내가 혼내줄까"
스포츠와 연예계 학폭 이슈 속 동방신기 유노윤호가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이하 학폭) 피해자를 도운 미담이 공개돼 훈훈함을 안기고 있습니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노윤호의 동창이라 밝힌 A씨가 '유노윤호 선행 알립니다(학폭 관련)'이라는 제목과 함께 장문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A씨는 "같은 반 친구가 팔에 칼로 상처를 낸 일이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고 나서야 학교폭력이라는 걸 깨달았다.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자퇴까지 생각했다"라며 "유노윤호는 학교에서 축제 때마다 춤 공연도 하고 인기 많은 우상 같은 친구였는데, 어느 날 상처 난 내 팔을 보고 잡더니 '이거 그 자식이 그랬냐. 내가 혼내줄까'라는 뉘앙스로 한 마디 해줬다"고 떠올렸습니다.
A씨는 당시 유노윤호의 말이 큰 힘이 돼 자퇴하지 않고 무사히 졸업했다며 "유노윤호에게 그 당시 하지 못했던 고맙단 말을 전하고 싶다. 항상 응원한다. 정말 열정적이고 의로운 친구였단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한다"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서"…옥상에 母 시신 30년 방치한 아들 혐의 인정
서울 동대문구의 한 빌라 옥상에 30여 년 방치된 시신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80대 남성 A씨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빌라 옥상에서 시랍화(시신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밀랍화하는 현상)한 여성 시신을 발견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고무통 안에 천에 싸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빌라에 거주 중인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빌라 옥상에 시신을 보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사실에 가깝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 친자관계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또 A씨의 진술에 따라 사체유기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검토 중입니다.
A씨가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다고 해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입니다.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30여년 전 시신을 둔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배달의민족 창업자 김봉진, 재산 절반 이상 기부
배달 어플리케이션(앱) '배달의 민족' 창업자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이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더기빙플레지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서약서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저와 저의 아내는 죽기 전까지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부를 결심한 이유로 "대한민국 아주 작은 섬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때는 손님들이 쓰던 식당 방에서 잠을 잘 정도로 넉넉하지 못했던 가정 형편에 어렵게 예술 대학을 나온 제가 이만큼 이룬 것은 신의 축복과 운이 좋았다는 것으로 밖에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장은 세계적 기부클럽인 '더기빙플레지' 219번째 기부자로 등록됐습니다.
더기빙플레지는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부부가 2010년 함께 설립한 자선단체로, 우리 돈으로 1조 원 넘는 자산을 보유해야 가입 대상이 되고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해야 합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 영화 스타워즈의 조지 루커스 감독 등이 회원입니다.
김 의장은 한국인으로는 첫 가입자입니다. 김 의장의 재산은 배달의민족을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매각하면서 받은 DH 주식 가치 등을 포함하면 1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면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기부하게 됩니다.
"단계 단순화·영업금지 최소화"…새로운 거리두기 개편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과 관련해 거리두기 단계를 단순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5단계 체계를 간소화하고, 서민 경제 피해를 우려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률적인 집합금지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담겨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를 조정하고,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외에 개인 활동을 제한할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은 다음주에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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