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9일 "유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시민 이사장이 유튜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열람했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삼았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에 의해 (저는)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이사장 혼자 가짜 뉴스를 창작했는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뉴스를 제공했는지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 제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1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이 의혹을 제기한 시점인 2019년 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뒤 올해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며 "유 이사장 혼자 가짜 뉴스를 창작했는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해 거짓 뉴스를 제공했는지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다예 인턴 기자(janab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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