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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9% 급등…2007년후 최고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08%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9.91%, 경기 23.96%, 부산 19.67%, 세종 70.68% 등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공시가격이 오르면 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나 건강보험료 등이 많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420만5000호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전국 기준으로 70% 늘었다. 서울은 아파트가 41만2970가구로, 지난해 대비 47%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6가구 중 1가구가 종부세 대상이 됐다.

국토부의 모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전용면적 114㎡는 지난해 1424만원이던 보유세가 올해 2166만원(52%)으로 껑충 뛰었다.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25억1000만으로, 지난해(21억7000만원)보다 3억4000만원 상승했다.

강북지역 공시가격도 급등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의 올해 공시가격이 12억7000만원으로, 보유세로 533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362만원)보다 117만원(47%)이나 올랐다. 또 종부세는 51만원에서 141만원으로 3배 가까이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사진=조이뉴스24 포토 DB]
국토교통부. [사진=조이뉴스24 포토 DB]

주택시장에서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전세난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7월 말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면서 반전세(보증부 월세)나 월세 계약이 증가한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인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7만5684건 체결됐다. 이 가운데 흔히 반전세라 일컫는 월세를 낀 거래는 2만 4887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 중 32.9%를 차지했다. 임대차법 개정 전 6개월(지난해 2~7월) 간 28.2%였던 점을 고려하면 4.7% 늘어났다는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다예 인턴 기자(janab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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