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수도권과 부산 지역 룸살롱, 클럽 등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일부 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하면서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등 2단계 지역에서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관내 유흥시설이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철저하게 준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으나 이들 지역은 집합 금지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방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음식점·카페,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홍보관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오후 9시까지로 다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하루 평균 환자 수 평균 추이가 600명선이 깨지는 시기가 들어오면 유행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거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들을 2차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래연습장 감염 확산을 부추기는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알선 등의 불법 영업에 대한 일제 점검과 처벌도 강화된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은 물론 고객 휴식공간 이용도 금지된다.
이밖에 2단계 하의 각종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거리두기 1.5단계가 유지되는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그대로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의 운영시간도 제한이 없다. 다만 이들 시설에서는 방문자와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인원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 시설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주사위나 카드 등 공용물품을 사용할 때 장갑을 써야 한다.
/이다예 인턴 기자(janab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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