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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변호사 돌연 사임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친모 A씨(49)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돌연 사임해 의문이 커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의 변호를 맡았던 유능종 변호사가 사임했다.

유 변호사는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더 이상 변호를 할 수 없어 사임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지난 5일 검찰이 A씨를 기소하고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으로서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변호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석 씨(가운데) [사진=뉴시스]

유 변호사는 A씨 접견을 마친 뒤 "A씨는 '출산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고 가족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며 "DNA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DNA 결과는 숨진 아이와의 모녀관계는 입증하지만 A씨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며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유 변호사는 대구지검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 검사를 지낸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 불과 선임 9일 만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냈다.

/이다예 인턴 기자(janab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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