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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공포' 공매도, 1년 2개월만 풀렸다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가 다시 풀렸다. 지난해 3월16일부터 전면 금지된 이후 1년 2개월여 만이다. 업계에서는 공매도 금지 직전 외국인과 기관이 몰린 종목들이 재개 이후에도 거래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이날부터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된다.

 [사진=코스피200]
[사진=코스피200]

해당 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반기(6월·12월)마다 종목을 재선정한다. 변경일 약 2주 전에 선정 결과를 공지한다. 거래소는 산업군별로 누적시가총액과 일평균거래대금이 일정수준 이상인 종목을 선정한다. 향후 지수 구성종목이 변경될 경우 공매도 허용종목도 변경된다.

코스피200 구성종목은 4월 28일 시총 기준 ▲10조원 이상 34개 ▲5조원 이상 28개 ▲3조원 이상 37개 ▲2조원 이상 30개 ▲1조원 이상 45개 ▲1조원 미만 27개 규모다.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2조원 이상 21개 ▲1조원 이상 37개 ▲1조원 미만 92개가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차입공매도 거래량과 거래대금 모두 가장 큰 종목이다. 공매도 금지 직전인 지난해 3월13일 기준 379만주, 1천840억원 규모가 거래됐다. 셀트리온은 35만주, 57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SK하이닉스 478억원, LG생활건강 291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 262억원, 호텔신라 257억원, POSCO 237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 235억원, 아모레퍼시픽 23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 에쓰오일, 현대차, SK텔레콤, 넷마블, 삼성중공업, 이마트, LG화학, KT&G, KB금융, 삼성SDI, 엔씨소프트 등도 100억원이 넘는 공매도 거래가 이뤄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이들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과 기관의 거래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주제도를 통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다. 신용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28개 증권사 중 이날부터 17개사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다예 인턴 기자(janab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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