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가수 김흥국이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에 대해 "뺑소니는 절대 아니다"라며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김흥국은 지난달 24일 오전 11시20분경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SUV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를 받고 경찰 조사를 진행했다.
7일 김흥국은 '오토바이 접촉사고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흥국은 "운동하러 한강변으로 나가던 길에 비보호 좌회전에서 신호 대기중, 출발하려는데 길건너는 행인이 보여서 바로 멈춰 섰다. 좌회전 방향 오토바이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오다 제 승용차 앞 번호판 부분을 스치고 지나갔다"라며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놀란 얼굴로 멍하니 서있는걸 보고, 별로 다친 것 같지 않아 살짝 문 열고 '운전 조심해요. 다친데 없지요' 하고 손짓했는데, 쳐다보다가 그냥 가버렸다. 나중에 본인과 통화 해보니, 차량 넘버 찾으려고 동네 아파트 다 뒤지고 다녔다고 들었다"고 했다.
김흥국은 "차가 세게 부딪쳤거나, 사람이 다치고 넘어졌다든가 했으면 당연히 차밖으로 나가서 현장 수습을 했겠지만, 스치는 정도인데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별다른 신호를 주지않아 별일 아닌걸로 생각했다"라며 "당시 차에서 내려서 연락처라도 주고 받지 않았던 것이 실수라면 실수다"라고 밝혔다.
이어 "차량 앞부분도 거의 파손되지 않고 살짝 스친 상태라, 하려던 운동 다 마치고 뒤늦게 보험회사에 접촉사고 연락을 취했는데, 경찰에서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 받으라 해서 당혹스러웠다. 당시 경찰에서 하라는대로 음주에 마약 검사까지 받았으나, 이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근래 방송을 재개한 김흥국은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직접 문자와 전화로 연락을 취하자 일을 도와주는 후배에게 대신 대응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두 사람의 휴대폰 통화 내용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험일을 한 경험이 있어서 잘 안다. 뺑소니의 경우 1년 이하 유기징역에 2천만원 벌금, 변호사 비용 다 합치면 3천만원이 넘을 것'이라며 '게다가 과거 음주운전 경력까지 있으니, 가중처벌될 수도 있다'고 은근한 협박을 했다.
그리고 '사실은 몸이 많이 아프지만, 3천500만원에 합의해주면, 경찰서 가서 '별로 다친데 없다'고 증언해 주겠다'고 요구를 해왔다고.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직 병원에도 가지 않고 경찰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흥국은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의 무리한 합의금 요구를 거절하고, 경찰 조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중이다.
김흥국은 팬들에게 "수년간 고생하다 이제 막 방송활동을 제대로 해보려 하는데, 불미스런 일로 걱정 끼쳐 드려 송구하다. 혹여 열심히 일하는 라이더 분들 고생하시는데,본의 아니게 오해를 사고 싶지는 않다"면서 "더 많이 성찰하고, 몸 조심 하겠다"고 전했다.
/김양수 기자(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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