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에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의 심리로 정일훈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천3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일훈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라며 "어린 나이에 작곡가와 연습생 등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은 최후 진술에서 "모범이 돼야 하는데 이 자리에 서게 돼 부끄럽고, 저를 믿어준 많은 분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이 사건을 겪으며 인생을 되돌아봐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됐다. 잘못을 평생 명심하며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말했다. 정일훈은 앞서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정일훈은 5~6년 전부터 2019년까지 지인들과 수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상화폐(비트코인)을 이용해 대마초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약 1억원에 달하는 돈을 썼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고자 지인을 통해 대신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훈은 지난해 그룹 비투비를 탈퇴했으며,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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