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광고기획사의 '광고 모델 DB 구축을 위한 사외전문가 Depth Interview 결과보고서'(일명 연예게 X파일)가 인터넷과 연예계에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문제의 법적 처리 문제 역시 뜨거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연예인 X 파일'로 알려진 이 보고서에는 국내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각종 악의적 정보와 소문들이 사실 여부 확인 없이 실명으로 노출돼 있어 당사자들은 물론 소속사 및 관계사들이 입을 피해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X파일 사건은 문제의 C사가 문서 유출자 색출작업을 진행하며 법적 검토를 서두르는 것은 물론 연예 기획사들까지 법적 대응을 논하고 있어 법적 사태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연예인 X파일은 엄연히 법에 저촉되는 일
이와 관련 연예 및 방송 분야 전문변호사인 K씨는 19일 오후 조이뉴스24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번 문건 유출은 엄연히 법에 저촉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K변호사는 "이 사건은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성명권, 초상권 등 4가지 분야에서 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이중 성명권 부분은 다른 이의 이름을 함부로 공시할 수 없는 데도 실명으로 이름을 명시, 외부에 유출한 것이 문제가 되고 초상권은 파일에 톱스타들의 사진이 뚜렷이 올라와 있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
특히 문제의 보고서는 일반 개인이 '그냥 관심이 있어'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공적 업무상 제작됐다는 것이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K씨는 "개인이 혼자 보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업무용으로 제작해 여러 사람이 함께 보았다면 엄연히 법에 저촉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 파일이 개인 차원을 넘어 여러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달아버려 설사 회사 밖으로 유출하지 않고 사내에서만 봤어도 엄연한 명예훼손에도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자료 작성자와 유포자 모두 처벌 대상
K씨는 "문건에 담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법 저촉 여부를 판가름하는 요인이 될 수 없다"며 "형법에 공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도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사실성 여부는 오히려 법 저촉 여부를 판가름하는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처벌 대상에는 자료의 작성자와 유통자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자료를 유포한 네티즌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이뉴스24 /조이뉴스24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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