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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 "세상에! X파일 작성이 관례라고?"


 

"관례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연예측 변호인단은 연예인 X파일 작업이 광고업계의 관행이라는 제일기획측의 주장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수집해 보관해 활용하는 것은 미필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일축했다.

'내부문서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회사 안에서 몇몇만이 보는 게 아니라 회사내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다른 회사 사람들도 접근이 가능한 것은 내부문서가 아니며"며 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응답에 응한 기자들뿐만 아니라 연예관계자들이 데이터베이스 작업에 참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좀더 조사를 해 사실 규명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네티즌들의 파일 교환에 대해서는 "너무 광대해 이 문서를 돌려본 사람들을 다 찾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 부분 조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했다.

변호인단은 마지막으로 "소장을 빠른 시기 안에 작성해 곧 접수시키겠다. 소장을 접수한 다음 다시 입장표명을 하겠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조이뉴스24 /조이뉴스24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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