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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오늘(3일) '비자발급 거부 취소' 재소송 첫 재판


[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연다.

모종화 병무청장이 스티브 유(유승준)가 비자발급 거부에 항의하는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스티브 유 유튜브 캡처]
모종화 병무청장이 스티브 유(유승준)가 비자발급 거부에 항의하는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스티브 유 유튜브 캡처]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다. 유승준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승준이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단을 유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12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승준이 최종 승소함에 따라 18년 만에 다시 입국할 수 있을지가 주목됐다. 정부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을 재차 거부했다. LA 총영사관은 재외동포법을 거부 근거 사유로 제시했다.

유승준 측은 이번 소송을 제기하며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계속 정부가 그 취지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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