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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전준주와 이혼소송 2심서 승소 "위자료 낸시랭에 줘야"


[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전준주(왕진진)와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하며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 1부(수석부장판사 정승원)는 11일 낸시랭이 전준주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전준주(왕진진)와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사진=조이뉴스 포토DB]

앞서 1심은 전준주가 유책 배우자임을 인정해 낸시랭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씨가 일부 위자료를 낸시랭에게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및 인용 금액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낸시랭과 전준주는 지난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낸시랭은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며 2018년 10월 전준주를 특수폭행, 성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지난 2019년 4월 15일 법원에 이혼소송을 접수했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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