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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공연, 14일부터 재개 "관람객 4천명 제한"(공식)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대중음악공연이 6월 14일부터 정부의 지침 아래 다시 시작된다.

11일 발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발표 내용에 따라 대중음악공연이 드디어 재개된다. 그동안 모든 대중음악공연은 타 장르 공연과 달리 공연 자체가 불가능했으나, 정부가 의무화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공연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그간 불거져 왔던 형평성 문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중음악공연 스틸컷 [사진=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대중음악공연 스틸컷 [사진=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는 코로나 19가 발생한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 현재까지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감염병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했다. 음공협은 이로 인한 대중음악공연산업계의 현황과 손실에 대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와 소통했다. 아울러 공연산업의 붕괴 위기 또한 수차례 전달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 내용은 3차에 걸친 중수본, 방대본(중앙방역대책본부), 문체부와 간담회를 통해 숙의 된 내용으로, 3주 유지 후 시행될 4단계 수칙 시작에 앞서 단계적으로 완화된 방침을 포함하고 있다. 이후에는 대중음악공연과 타 공연의 차별이 완전히 철폐될 예정이다. 이는 수칙 준수를 전제로 침체된 대중음악 공연과 페스티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져야 공연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 공연장 내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마스크를 벗을 경우 퇴장을 당할 수 있다. 또한, 기립, 함성, 구호, 합창(떼창) 등 침방울이 튀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에도 강제 퇴장 조치된다.

공연장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4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물건 나눔, 단체 응원, 이벤트 등과 같은 모든 단체 행동이 불가하다. 이외에도 기본 방역과 함께 QR코드 확인(전자출입부 사용), 손 소독제 비치, 음식물 섭취 금지, 환기, 소독 등 공동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동안 대중음악공연은 정확한 지침이 없어 공연이 취소, 연기될 수밖에 없었고 클래식 또는 크로스 오버라는 방법을 사용해야 콘서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공연 장르 간의 차별과 더불어 같은 장르 내에서도 정확한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편법을 조장해 왔다.

음공협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발표에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으나, 대중음악공연의 제한적이지만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줬다는 점, 그리고 타 장르와의 차별을 일정 부분 해소해 준 것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개편안 내용에 따라 7월 4일까지 연장된 기간 내에 공연을 진행하는 경우 관람객은 4,000명으로 제한되며 철저한 방역 아래 공연을 진행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은 상황이다. 또한 7월 5일부터 새롭게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앞으로 3주의 기간 동안 방역지침 준수 및 공연장에서의 감염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해당 기준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어렵게 시작되는 대중음악공연인 만큼 출연진, 스태프, 제작사, 관객들 모두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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