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성매매 알선,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빅뱅 전멤버 승리의 1심 선고 공판이 12일 열린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12일 오후 2시 승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군 검찰은 지난달 1일 승리 사건 관련 25차 공판에서 "승리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 인식과 태도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승리에게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승리가 이번 재판에서 1년 6개월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강제 전역 조치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한편 승리는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등 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1차, 2차, 3차 공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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