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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논란' 함소원, 이번엔 불법시술+방역 수칙 위반 의혹


[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방송인 함소원이 이번에는 불법 의료 시술, 방역 수칙 위반 의혹에 휘말렸다.

한 누리꾼은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함소원이 마스크를 끼지 않고 불법 눈썹 문신 시술을 받고 있더라"라며 함소원을 방역수칙 위반, 불법 의료 시술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함소원이 불법 의료 시술, 방역 수칙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함소원이 불법 의료 시술, 방역 수칙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함소원이 눈썹 문신을 받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시술하는 내내 마스크를 끼지도 않고, 불법 시술을 받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렸다"라며 "제 글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돼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신고하고 알린 이유를 덧붙였다.

눈썹 문신은 현행법상 의료 행위로 간주되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하게 될 경우 불법이다. 해당 행위가 단속이 된다면,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 행위가 진행 됐을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5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업체는 함소원의 시술 영상을 삭제했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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