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가 징역 3년에 추징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 심리로 진행된 비아이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피고인 신분 비아이는 검은 정장을 입고 차분한 모습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비아이는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고,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비아이는 지난 2016년 4월과 5월 지인이었던 한 모씨를 통해 초강력 환각제인 LSD를 구매하고, 이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한 씨는 빅뱅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사실을 진술했으나, 양현석이 자신을 협박하고 회유해 진술을 번복했고 비아이에 대한 경찰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 여파로 비아이는 아이콘에서 탈퇴하고 YG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면서도 "한때 너무 힘들고 괴로워 관심조차 갖지 말아야 할 것에 의지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또한 겁 나고 두려워 하지도 못했다"고 마약 투약 사실은 부인했다. 그러나 이어진 경찰조사에서는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인정해 말을 바꿨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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