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0 도쿄 올림픽 개회식 중계 물의를 일으킨 MBC에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가 9일 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야당 추천 위원은 법정제재인 '경고' 의견을 제시했으나, 여당 추천 위원 3명이 '권고' 의견을 내 이같이 결론이 났다.
행정지도인 '권고'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MBC는 지난 7월 23일 도쿄올림픽 개회식과 25일 남자축구 조별리그 중계 방송에서 부적절한 사진과 표현을 사용해 물의를 일으켰다. 개회식에서 우크라이나에 체르노빌 사진, 아이티를 대통령 암살 및 데모 사진을 차용했고, 마셜제도에 대해서는 '한때 미국의 핵실험장'이라 설명해 논란을 야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성제 MBC 사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전세계적인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지구인의 우정과 연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방송을 했다"라며 머리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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