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배우 하정우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1심에서 벌금 3천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선고 공판에서 하정우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소재 한 성형외과에서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와 친동생, 매니저 등의 명의로 투약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지난 5월 말 하정우를 벌금 1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6월 재판부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 측은 지난달 10일 열린 공판에서 하정우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8만8천749원을 구형했다.
하정우는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면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더 신중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동료와 가족에게 피해줘서 사죄드린다"라며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좋은 영향력 끼치는 배우가 되겠다. 만회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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