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아이돌학교'가 중복 인원 포함 무려 233명의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공개한 2021년 제12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록에 따르면 Mnet '아이돌학교'는 2회부터 11회까지 10회분 방송에서 중복 포함 233명의 순위를 뒤바꿨다.
장경식 방심위 전문편성채널팀장은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총 11회분에 걸쳐 전체 41명의 도전자 중 최종 9명의 걸그룹 멤버를 선정하면서 2회부터 11회까지 10회분 방송에서 중복 포함 233명의 순위를 조작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4번의 퇴소자 발표시 잔류 대상자 10명을 퇴소시키고 퇴소대상자 10명을 잔류시켜 실제 투표 결과와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라고 안건을 상정했다.
그러면서 "'아이돌학교'가 방송에서 공지된 온라인 투표 1표당 1점의 정산 방식을 임의로 5점으로 변경해 정산했고, 이후에도 이 정산 방식을 무시하고 순위를 임의로 조작해 데뷔조와 탈락자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상휘 의원은 "특히 오디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공감, 미래, 희망에 영향을 줄 정도로 사회적으로 대단히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며 "흥미 요소를 더하기 위해 일정 부분 과대포장한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숫자를 허수로 한다든가 사실과 다른 왜곡된 부분을 보여준다든가 순위를 변동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은 고의적 사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방송의 문제가 아니라 형법의 문제다. 국민을 기망하고 우롱하는 것"이라며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법정제재인 과징금 의견을 냈다.
다른 위원들 역시 "법정제재를 전제로 의견진술을 듣는 것에 동의한다"고 전원 합의했고, 이광복 위원장은 "수위는 나중에 정하겠지만, 일단은 의견진술에 동의한다"고 했다.
'아이돌학교' 제작진 두 사람은 1심에서 징역 1년,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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