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래퍼 나플라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지난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2019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지난해 7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그에 대한 조사를 받고 검찰의 기소여부 결정이 있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위법성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인으로서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한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나플라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나플라는 지난 2018년 방영된 Mnet '쇼미더머니 777'에 출연해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이후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집에 보관하고 있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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