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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고왕', 떡볶이 편 상호 논란 "본사 확인했는데…혼란 야기 죄송"


[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유튜브 채널 '달라 스튜디오'의 '네고왕'이 떡볶이 프랜차이즈 이름을 잘못 설명해 논란을 야기한 것에 사과했다.

'달라 스튜디오'는 지난 6일 '떡볶이는 못 참지…20년 전 가격 실화?' 편 고정 댓글을 통해 네고왕 감탄 떡볶이 편 상호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제작사 달라 스튜디오가 유튜브 예능 '네고왕'에서 "아딸 떡볶이가 감탄 떡볶이로 바뀌었다"라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을 정정, 사과했다. [사진=유튜브]

제작사 측은 "방송 내용 중 '아딸이 감탄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에 대해 정정하고자 한다"라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작진은 '아딸이 감탄이 됐다'라는 내용을 해당 본사에게 사실 확인 요청을 했고, 본사로부터 '실제 계약돼있던 아딸 매장의 95% 이상이 감탄 떡볶이 매장으로 상호가 바뀌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브랜드인 만큼, 이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바뀌었다'라는 표현보다는 더욱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하나, 이를 간과하고 진행하여 혼란을 가져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네고왕'은 해당 영상을 공개하며 떡볶이 브랜드 '아딸'이 '감탄'으로 바뀌었다며 '떡볶이계 최초 개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심지어 두 프랜차이즈는 상표권 분쟁을 빚었던 사이다.

'아딸'은 부부창업자가 만든 프랜차이즈로 2005년 체인 사업을 시작해 한때 국내 분식 업계 선두 주자까지 등극했다. 그러나 남편이 2015년 횡령 혐의로 구속되면서 부부는 이혼소송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아내는 (주)아딸을 설립해 리브랜딩을 한 후 남편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 측은 "부인은 명의신탁자일 뿐 상표 권리자는 아니"라며 등록 취소 소송을 내며 맞섰지만, 법원은 부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남편은 '감탄 떡볶이'를 출시한 것.

'달라 스튜디오' 측은 "현재 아딸과 감탄은 엄연히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로써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불편하셨을 아딸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의도치 않게 상호를 바꿔 운영하고 계신 감탄 떡볶이 점주분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사과했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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