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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트 측 "김선호와 9월 계약만료 및 재계약 논의? 사실무근"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배우 김선호가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와 계약 만료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20일 솔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조이뉴스24에 "김선호와 9월 계약 만료는 사실이 아니다. 재계약 논의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김선호와 솔트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 계약이 만료됐다고 보도했다. 계약 기간이 9월 만료 예정이었으나, '갯마을 차차차'의 일정이 남아 업무 종료 시점을 일부 연장했다는 것.

배우 김선호가 사생활 폭로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솔트엔터테인먼트 ]

김선호와 솔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8년 9월 계약을 체결하고 3년간 호흡을 맞춰왔으며,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갯마을 차차차'에 출연하며 대세 반열에 올라선 김선호는 최근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A씨가 사생활 폭로글을 게재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17일 K씨의 전 여자친구라 주장한 작성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K가 결혼을 전제로 낙태를 강요했다"라고 폭로를 했다. 이 글은 삽시간에 온라인상에 퍼졌고, 해당 글의 내용을 토대로 K배우의 정체에 이목이 집중됐다. 일각에서는 여러 정황상 김선호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소속사 솔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19일 "빠른 입장을 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당사는 현재 익명으로 올라온 글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사실 관계가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만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좋지 않은 일로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 전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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