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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혐의' 정일훈, 코로나19 여파로 3차 공판 연기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대마초 혐의로 수감된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4일 오후 정일훈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 항소심 3번째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기일 변경됐다.

비투비 정일훈 [사진=비투비 정일훈 인스타그램]
비투비 정일훈 [사진=비투비 정일훈 인스타그램]

재판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재판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3차 공판은 11월 18일 재개된다.

한편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지인들과 161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일훈은 가상화폐(비트코인)을 이용해 대마초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약 1억원에 달하는 돈을 써서 대마초를 매수한 의혹도 받고 있다.

혐의가 알려지자 정일훈은 지난해 그룹 비투비를 탈퇴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6월 1심에서 정일훈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장기간 대량으로 마약을 매수하고,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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