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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B.A.P 출신 힘찬, 항소심서 징역 2년6월 구형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그룹 B.A.P. 출신 힘찬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11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송혜영 조중래 김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힘찬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1심에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룹 B.A.P 힘찬이 7일 오후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두 번째 정규앨범 '느와르(NOIR)' 쇼케이스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그룹 B.A.P 힘찬이 7일 오후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두 번째 정규앨범 '느와르(NOIR)' 쇼케이스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렬되자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고자 공갈로 고소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과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셔서 원심 검찰 구형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해주시고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원심이 증거로 제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보고서와 피해자 동거인의 진술이 피고인 진술에 부합함에도 불리하게 판단했다"며 "피해자 동거인의 진술을 불리하게 판단한 것은 원심에 판단 이탈의 위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힘찬은 최후진술에서 "현재 합의 진행 중에 있고, 하고 싶은 말은 대리인을 통해 그분(피해자)에게 직접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9차례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힘찬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힘찬은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힘찬은 지난해 10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기도 했으며, 지난 6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남긴 후 자택에서 극단적 시도를 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년 1월 20일 2심 선고를 내린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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