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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지민, 건보료 체납→59억 아파트 압류 "회사 과실, 현재 완납"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보유 중인 아파트를 압류당했다가 변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24일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하여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방탄소년단 지민 프로필 사진 [사진=빅히트뮤직]
방탄소년단 지민 프로필 사진 [사진=빅히트뮤직]

이어 빅히트뮤직은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여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며 "회사의 업무 과실로 인해 아티스트 및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매체는 방탄소년단 지민이 건보료를 체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난해 5월 59억원에 매입한 본인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를 압류 당했다가 4번의 압류 등기가 발송된 후에야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변제했다고 보도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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