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 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선고에 따라 성범죄자가 된 승리의 인스타그램 및 SNS는 폐쇄 가능해진다.
대법원 1부는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승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 후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승리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인스타그램 정책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경우 네티즌의 신고를 받게 되면 처벌 여부를 확인 후 계정을 폐쇄 조치한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영욱 역시 유죄 판결 후 인스타그램이 폐쇄된 바 있다.
승리의 대법원 선고에 따라 많은 네티즌들은 인스타그램 측에 승리 계정 폐쇄 신청을 이어가고 있다. 승리의 인스타그램은 2019년 연예계 은퇴 선언 이후 3년째 멈춰 있지만 여전히 8백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 투자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의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 2천800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며 22억원을 사용한 혐의, 2015년 서울 강남구 한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유인석 전 대표를 통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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