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음주운전 및 도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MC 딩동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허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MC딩동은 재판에서 "후회해도 소용없고 바보같은 행동으로 이 자리에 왔다"라며 "지금 이 순간을 마음에 간직해서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 너무 괴롭고 후회스럽다. 진심으로 잘못했다. 뉘우치며 살겠다"고 울먹였다.
MC딩동은 지난해 2월 17일 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단속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경찰과을 다치게 하기도 했다. 경찰은 다음날 새벽 2시 MC딩동을 검거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MC딩동은 지난 1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상해를 입은 경찰관과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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