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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경찰 폭행' 장용준, 2심도 징역 1년 실형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무면허 음주 운전 후 사고를 낸 뒤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장용준(노엘)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용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노엘(본명 장용준)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노엘(본명 장용준)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장용준은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의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 요청에 불응한 그는 해당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장용준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관련 사고를 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장용준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이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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