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고등래퍼2'에 출연했던 윤병호(불리 다 바스타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윤병호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윤병호의 지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경찰로부터 윤병호를 송치받은 뒤 1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20일 가량 보완 수사를 했다.
윤병호는 지난달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윤병호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다.
윤병호는 경찰 조사에서 SNS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사서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줘 가져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윤병호 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나머지 공범 4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윤병호는 구속하고 A씨는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라며 "또 다른 공범들은 별건으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병호는 Mnet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후 그는 SNS와 방송 콘텐츠를 통해 "약에 손을 대는 순간 삶의 주인은 본인이 아니다. 악마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며 마약의 심각성과 위험을 알리는 데 이바지했지만, 결국 또 마약에 손을 대 안타까움과 비난의 화살을 함께 받고 있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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