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소속사와 분쟁 중인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입장에 반박했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측은 28일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료 지급 정산서를 받은 적이 없다"라며 "어떤 음원료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소속사는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음원료 정산금 미지급은 사실이 아니며, 합의서를 통해 이승기 씨에 대한 모든 채권채무가 정리됐다"라고 알린 바 있다. 그러나 법률대리인 측은 "이와 같은 거짓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음원수익의 발생 사실을 고의로 숨겼고, 정확한 내역과 근거에 따른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짚으면서 "2018년 이후에야 이승기에게 매출 내역서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해당 내역서에는 음원료와 관련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알렸다.
또한 "소속사가 이승기에게 음원료를 지급했다면, 철저한 입출금 내역 검증을 통해 명확한 지급 근거를 제공하면 될 일"이라며 "계산 또한 간단하다.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주장대로 기지급된 음원료 정산 내역이 있다면 미지급된 정산금에서 제외하면 된다"라고 알려주기도.
이승기 측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아직까지도 음원료 매출내역 및 정산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지금껏 '너는 마이너스 가수'라는 가스라이팅으로만 일관한 점에 대해선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소속사가 지난 2021년 재계약할 당시 채권채무 관계를 모두 정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이는 음원료 정산 합의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승기 측에 따르면 2021년에 정리한 합의서는 이승기의 후크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부동산 투자금 47억 원에 관한 것이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011년경 빌딩 매입을 이유로 이승기에게 47억 원을 투자 받았으나, 권진영 대표는 투자와 관련한 아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소속사는 당시 이승기가 매니지먼트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하자, 기존의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처리하겠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이승기의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정리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게 이승기 측의 주장이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은 "음원 수익 발생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이승기가 도대체 어떻게 음원료 부분을 정산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오히려 후크엔터테인먼트에 묻고 싶다"라며 "만약 후크엔터테인먼트가 2021년 당시 음원료 정산을 염두에 두고 이승기에게 합의서 체결을 요청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사기"라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이승기 측은 "모든 문제는 어린 나이에 데뷔했던 이승기의 경험 부족과 미숙함에서 비롯됐다"라며 "개인사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이승기로서는 송구한 마음 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통해 문제가 정리될 수 있기를 바라며,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더 이상의 왜곡이나 거짓말을 통해 많은 분들께 누를 끼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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