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논쟁 중인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이번엔 의료법 위반에 휩싸였다.
8일 SBS 연예뉴스는 권진영 대표가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 동안 30회 넘게 회사 직원 김 모씨를 시켜 서울의 한 대학병원과 경기도 분당의 한 재활병원에서 대리처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김씨 직원 등 직원 2명이 한 달에 한 번 꼴로 병원을 찾아가 권 대표의 처방전을 의료진에게 받은 뒤 약국에서 법인카드로 의약품을 구매해 전달했다.
이는 현행 의료법상 대리처방 및 대리수령자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진행된 비대면 진료 시행령에 따라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권 대표 또한 직원을 통해 대리처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권 대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대리처방이 불가능한 약물까지 직원을 통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입장 정리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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