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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유치장 나와 귀가…"법원 판단 존중, 소명 다할 것"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밤 11시 30분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는 점,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대마 흡연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코카인 사용의 점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기각 이유로 꼽았다.

이 판사는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임시 수용됐던 유아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즉시 석방됐다.

유아인은 유치장에서 풀려난 뒤 "법원이 내려준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에 충실히 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며 "심려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유아인은 프로포폴·대마·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총 5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아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유아인은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 하고 있다"면서도 "공범을 도피 시키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도 않았다"라고 짧게 답한 뒤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유아인은 약 한 시간 반의 조사를 끝낸 낮 12시 30분께 조사를 마치고 법원에서 나왔다. 수갑을 차고 등장한 유아인은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며 "내가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을 그대로 밝혔다"라고 말했다. "마약한 것을 후회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후회하고 있다"고 답했고, "팬들에게 한 마디 해달라"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차에 올라타 유치장으로 향했다.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유아인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경찰 출석 약 12시간 30여분 만에 귀가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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