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HB엔터테인먼트는 18일 "구혜선은 2020년 4월 20일 HB엔터테인먼트에게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HB에 지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 구혜선은 위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추가판정을 신청하였으나 2020년 7월 1일 기각되었고, 위 중재판정은 2021년 6월 15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 확정됐다"라고 전했다.
또 "구혜선은 이와 별개로 2020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HB엔터테인먼트에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라며 금전을 청구하고 HB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 공표된 영상물의 저작권을 주장했다"라며 "그러나 2023년 4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원고(구혜선)의 근거없는 위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라고 알렸다.
구혜선은 2019년 배우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HB엔터테인먼트와도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당시 구혜선은 HB엔터테인먼트와 유튜브 출연 구두계약을 맺고 영상을 제작하다고 있었다.
구혜선은 2019년 8월 HB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대한상사중재원은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을 위한 각종 비용 3500만 원을 구혜선이 소속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중재했다.
구혜선은 중재에 따른 유튜브 관련 손해액을 HB엔터테인먼트에 지급했지만, 그간 자신이 출연한 영상 12회 분에 대한 광고 수입 등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2회 출연료 6천만원과 편집 용역비 1천만원, 그의 음원 사용료 300만원, 광고 수입 3천만원, 유튜브 수입 400여만원 등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정의 효력이 소급해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이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해당 영상을 복제·배포 하지 말아 달라"는 구혜선의 청구 역시 "원고가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기각했다.
/박진영 기자(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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