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방송인 현영이 수백억원 대 사기로 구속된 맘카페 운영자에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나와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디스패치는 맘카페 회원 수백명을 상대로 수백억원 대 피해를 입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맘카페 50대 운영자 A씨와 현영이 절친한 관계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영은 지난해 4월부터 총 5억원을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보냈다. A씨는 현영에게 매월 7%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뒤에 원금을 갚겠다고 했기 때문. 현영은 5억원에 대한 이자로 5개월 간 월 3천500만원씩을 받았으나, 원금에 해당하는 3억 2천500만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영은 맘카페 운영자 A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A씨를 특경법에 따른 사기죄로 기소했다.
일각에서는 현영을 단순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영이 고리대금을 약속하는 금융 거래를 한 것은 이자제한법 2조를 어긴 것이라는 의혹이 나온 것. 현영이 이자 소득을 별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위반 여부도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A씨가 현영을 사기행각에 이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A씨는 SNS에 현영과 함께 한 생일파티 사진을 올리는 가 하면 현영의 화장품을 자신의 맘카페에서 팔기도 하는 등 친분을 과시해왔다.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A씨가 '재테크 여왕'도 내게 투자한다며 안심시켰다"면서 "회원들 앞에서 직접 통화를 하기도 했다. 현영이 투자할 정도니 의심하지 못했다. 확실한 재테크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현영은 지난 6월 연기자 전문 소속사 노아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연기 활동을 모색해왔다. 이번 사태와 관련, 소속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씨를 지난달 26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인 피해자 61명을 상대로 금품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 282명으로부터 자금 약 464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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