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MBC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준원을 상대로 3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년판타지'에서 1위에 올라 그룹 판타지 보이즈가 된 유준원은 소속사와의 마찰을 알리며 팀에서 이탈했다.
유준원은 "불합리한 계약 조항 수정을 요구했으나 수정되지 않았고, 납득할 만한 합리적 계약 조건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은 상식이 벗어난 조건을 추가해 합의를 강요했다"며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나가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속합의서를 공개했다.
반면 '소년판타지' 측은 "표준 약관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유준원 군의 부모님은 타 멤버들과 비교하며 프로그램에서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하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다"고 "최종 투표 순위를 가지고 타 멤버들과 다르게 수익 분배 요율을 조정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에 당사는 그때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양측은 첨예한 대립을 이어왔고, 결국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에서 다투게 됐다.
한편 판타지보이즈는 오는 21일 정식 데뷔한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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