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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심사' 유아인, 시민 던진 돈다발 맞았다…"영치금으로 써라"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에게 한 시민이 돈다발을 던졌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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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두 시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로 이동하던 유아인인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던진 돈다발에 맞았다.

유아인은 지난 5월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돼 귀가하던 과정에서 한 시민이 던진 커피 페트병에 맞았던 바 있다.

이날 유아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다. 지난 5월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이 법원서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영장심사다.

유아인은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받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하고는 법정으로 향했다.

유아인은 증거인멸교사, 대마 강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답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에서 나온 유아인은 "증거인멸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대로 법정에서 잘 진술했다"고 말했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에는 공범 최씨 등과 미국에서 코카인,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하며 유아인의 증거 인멸 지시 및 지인들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적발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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