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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제 추행' 힘찬에 징역 1년 구형…"선처해 달라" 호소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검찰이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B.A.P 출신 힘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25일 힘찬의 두 번째 강제 추행 혐의 관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힘찬에게 징역 1년,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그룹 B.A.P 출신 힘찬이 강제 추행 혐의로 법정에 선다. [사진=조이뉴스 포토DB]

힘찬 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모두 사과하고 합의했으며 교정시설서 반성하고 있다"며 "재범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힘찬의 선고 공판은 지난 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힘찬 측이 세 번째 성범죄 혐의 재판과 병합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25일로 미뤄졌다.

힘찬은 2018년 경기 남양주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다.

이후 그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 술집에서 한국인 여성 1명과 외국인 여성 1명의 허리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힘찬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1천만원 합의금 지급 후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 은평구 모처에서 또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세번째 성범죄 혐의까지 추가됐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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