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검찰이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B.A.P 출신 힘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25일 힘찬의 두 번째 강제 추행 혐의 관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힘찬에게 징역 1년,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힘찬 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모두 사과하고 합의했으며 교정시설서 반성하고 있다"며 "재범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힘찬의 선고 공판은 지난 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힘찬 측이 세 번째 성범죄 혐의 재판과 병합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25일로 미뤄졌다.
힘찬은 2018년 경기 남양주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다.
이후 그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 술집에서 한국인 여성 1명과 외국인 여성 1명의 허리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힘찬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1천만원 합의금 지급 후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 은평구 모처에서 또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세번째 성범죄 혐의까지 추가됐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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