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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구급차 타고 행사장行 약식기소 "깊이 반성" 사과(전문)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그룹 god 멤버 김태우가 사설 구급차를 타고 행사장으로 이동한 혐의에 대해 사과했다.

김태우는 16일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며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사과했다.

가수 김태우가 3일 오후 서울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열린 여섯 번째 앨범 '티-위드(T-WITH)'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 참석해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조이뉴스24 DB]
가수 김태우가 3일 오후 서울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열린 여섯 번째 앨범 '티-위드(T-WITH)'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 참석해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조이뉴스24 DB]

이어 "다시는 이와 같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또 소속사 측은 "김태우는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며,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당사도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더욱 아티스트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태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태우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태우의 소속사 관계자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라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 B씨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연락해 김태우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았다.

또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도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했다"라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태우의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 공식입장 전문.

15일 보도된 내용 관련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리며, 김태우 씨의 입장도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우입니다.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김태우 씨는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며,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당사도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더욱 아티스트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영 기자(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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