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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아인 불구속 기소…프로포폴 등 181차례 투약 혐의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9일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약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천1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에는 공범 최씨 등과 미국에서 코카인,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가 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하며 유아인의 증거 인멸 지시 및 지인들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적발했다.

유아인은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 두 차례 구속을 모면했다.

경찰이 5월 신청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미국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해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유아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로 이동하던 중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던진 돈다발에 맞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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