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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재판 11월로 연기 "4시간 분량 녹취파일 공개"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의 재판이 11월로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10월 30일로 예정됐던 A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 4번째 공판기일을 11월 27일로 연기했다.

만화가 주호민이 2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티빙 오리지널 예능 '만찢남'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티빙]
만화가 주호민이 2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티빙 오리지널 예능 '만찢남'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티빙]

지난 24일 경기도 임태희 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이번 달 30일에서 다음 달 27일로 연기된 4차 공판에서는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 내용을 녹취한 약 4시간 분량의 파일을 들을 예정"이라며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전체 녹취를 들어야 한다지만,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학생을 지도하는 모든 과정을 담은 녹취를 법정에서 듣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길어지는 재판만큼, 신체적·정서적으로 선생님 홀로 감내하시기 어려운 시간도 길어지고 있어 걱정"이라면서도 "선생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떳떳하게 임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기관 차원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주호민 부부는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자신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지난해 9월 고소했다. 해당 특수교사 A씨는 직위해제 된 상태다.

주호민은 지난 7월 27일 유튜브 커뮤니티 댓글을 통해 아들의 학교 생활을 녹음했고 그 녹음본에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주호민의 아들이 동급생을 폭행하고 속옷을 내리는 돌발 행동을 여러 차례 했다는 점, 피해 학생 부모가 주호민 부부와 아이를 배려해 합의를 한 점, 해당 초등학교 교사 및 학부모들이 모두 특수교사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반전됐다.

결국 주호민은 지난 8월 특수교사 신고가 섣부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으며, 섣부른 신고를 후회한다고 했다. 특수교사들에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 아들을 향한 자극적인 보도와 비난은 말아달라고 고개 숙였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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